배경 영역입니다.
핵심기술의 지속적 육성을 통한 치매 치료 및 예방의 최선도 국가로 발돋움
세부과제별 진행도(목표 달성도, Milestone 등)
분야별 과제 성과, 운영실적 수준, R&D 진행도
수행주체 | 핵심기능 및 역할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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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전문기관) | 운영 위원회 |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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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4조 |
평가 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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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제21조 | |
사업단 | 사업단장 |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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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4조 |
사무국 |
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성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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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6조 | |
자문 위원회 |
사업단장은 사업추진과 발전방향 관련 중요사항 자문 필요시 구성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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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7조 | |
기획 위원회 |
사업단장은 사업 기획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문 필요시 구성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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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운영 규정 제8조 | |
DPK-TRR |
연구과제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플랫폼(치매연구정보통합 · 연계시스템, DPK-Dementia Platform-Korea) 구축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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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신청서 | |
분야별 PM |
중점분야별 PM은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중에서 지정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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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공모안내서, 사업단장 신청서 | |
세부연구과제 |
각 연구과제 단위로 연구수행이 원칙이나, 중점분야별로 운영 및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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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선정 및 과제 협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