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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소개

핵심기술의 지속적 육성을 통한 치매 치료 및 예방의 최선도 국가로 발돋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

  • 사전조사 및 기획
  • 공고 및 신청
  • 과제 선정
  • 과제 협약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결과보고 · 평가 및 사업실적 보고 · 정산
  • 성과의 소유 및 활용촉진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Y-1)년 이전
  • 기획
  • 조사/분석
  • 중장기계획
  • 신규사업기획
  • R&D예산확보
(Y)년
  • 신규과제 선정
  • 사업시행확정 및 공고
  • 평가계획수립
  • 선정평가
  • 협약체결/연구비지급
사후관리 (Y-1)년 이후
  • 과제관리
  • 협약변경
  • 성과조사
  • 중간/최종평가
  • 연구비정산
  • 사후관리
  • 성과활용조사
  • 논문, 특허 등 성과분석
  • 기술료징수 기술이전, 사업화
  • 사업평가

사업단 수행주체별 연구 및 성과관리 · 연계 프로세스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기획/실무위원회
    • 기술 분과
    • 의료 분과
    • 사업화 분과
  • 자문/기획/실무위원회
    • 기획/사업화(컨설팅, 회계, 기획)
    • 운영 전문가(실적, 컨설팅)
    • 연구개발 전문가
주기별 조정 · 평가
  • 주기적 평가
  • 주기적 모니터링 및 자문 연차별 Go/No-go Decision 지원
주요 평가지표
  • 세부과제별 진행도(목표 달성도, Milestone 등)

  • 분야별 과제 성과, 운영실적 수준, R&D 진행도

수행주체 핵심기능 및 역할 비고
주관부처 (전문기관) 운영 위원회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의결
  • 사업추진계획, 사업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 및 사후조치, 세부과제 선정 · 중간 · 최종평가 및 사후조치,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 운영위원회 위원의 요청사항 등 심의 · 의결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4조
평가 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련 규정 및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위원 선정
  • 산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실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제21조
사업단 사업단장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 총괄
  • 사업단 경영 전반, 사업의 전략 수립,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 연구과제의 기획/평가, 연구과제의 관리,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 · 보고,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 보급 · 확산 및 홍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등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사무국 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성 · 운영
  • 사업단장을 보좌해 사업운영관리규정 제5조 제1항 각 호 업무의 실무 수행, 기타 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 및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등
  • 연구과제 기획 · 평가 · 관리 지원, 예산집행 · 결산, 사업정책 발굴, IP 및 사업화 전략수립, 국내 · 외 기술협력,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규정 · 지침, 대외협력 및 홍보 등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자문 위원회 사업단장은 사업추진과 발전방향 관련 중요사항 자문 필요시 구성 · 운영
  • 사업단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자문 수행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7조
기획 위원회 사업단장은 사업 기획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문 필요시 구성 · 운영
  • 중점분야별 핵심이슈 및 해결방안(기술적) 도출, 중점분야별 전략기술 및 우선순위 제안, 단계별/연차별 중점개발기술별 제안요청서(RFP) 작성 · 검토, 중점분야별 기술로드맵(TRM) 및 기술사업화로드맵(TBRM) 작성 · 검토 등
사업단 운영 규정 제8조
DPK-TRR 연구과제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플랫폼(치매연구정보통합 · 연계시스템, DPK-Dementia Platform-Korea) 구축 · 운영
  • 사업의 효율적 운영, 체계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및 원활한 연구자료 활용, 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촉진(통합연구데이터 플랫폼(PIRD), 연구과제 정보 플랫폼(PMRP), 실용화 · 상용화 촉진 플랫폼(PPC), 치매임상시험 지원 플랫폼(PTRR)로 구성)
사업단장 신청서
분야별 PM 중점분야별 PM은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중에서 지정 · 임명
  • PM은 각 중점분야별 각 연구과제 마일스톤 관리, 연구수행 실적 및 계획을 사업단장에게 보고
  • 사업단장은 연구과제 및 마일스톤 평가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필요시 컨설팅을 통해 문제해결)
사업단장 공모안내서, 사업단장 신청서
세부연구과제 각 연구과제 단위로 연구수행이 원칙이나, 중점분야별로 운영 및 사업관리
  • 사업단 협력 플랫폼을 통해 중점분야별/연구과제별 소통을 강화로 업그레이드된 연구성과 창출
연구기관 선정 및 과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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