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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의 지속적 육성을 통한 치매 치료 및 예방의 최선도 국가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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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4. 해외 소재 기관 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5. (예외) 연구자 소유 또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경우 외에도 국가안보, 공익등을 위해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안보, 공익목적활용, 해외 소재 연구개발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1) · 국문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Korea Dementia Research Center, KDRC)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번호 : RS-202X-XXXXXX)”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Dementia Research Project through the Korea Dementia Research Center(KDRC),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RS-202X-XXXXXX)”
※ 위의 과제번호는 예시로, 해당과제의 과제번호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허사사(Acknowledgement)표기
· 과제출처
【과제고유번호】NTIS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아이리스 과제번호 (RS로 시작하는 과제번호)
【부처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명】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특허가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여율】 2개 이상 과제에서 지원된 경우, ○/□과 같이 분수로 적고 합이 1이 되도록 기재
【주관연구개발기관】특허가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기간】협약서상의 연구기간
협약변경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진행합니다.
통보성 협약변경의 경우 아이리스에 통보성 협약변경으로 진행하며, 승인성 협약변경의 경우 협약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업단에 사전 문의해주시고, 아이리스에 승인성 협약변경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협약변경 처리기준은 사업단 홈페이지 규정 및 서식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사업단 담당자 : 평가관리팀(02-3668-7392/02-3668-7402)
※ 관련 매뉴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알림·고객- 자료실- IRIS사용매뉴얼- 온라인 매뉴얼 32번(과제수행 협약변경 매뉴얼)
1. 연차보고서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 단계보고서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까지
3. 최종보고서 :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후 60일 이내
※ 위의 제출일은 수정·보완된 최종적인 보고서의 제출일로, 사업단에서 사전에 제출요청하여 위의 제출일까지 보고서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임.
혁신법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하고 연차평가는 폐지되었지만, 매년 해당연도 및 차년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는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간 내 사업단에서 과제의 진행 상황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내로 계상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R&D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를 당초 수정계획서 대비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경우, 사업단에 공문 보고시 정산에 반영됩니다.(인정)
※ 보고내용이 해당과제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리됨
※ 당초 수정계획서 상 직접비 40%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자동 인정 처리됨
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가 있는 과제의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합니다.
혁신법에 따라 연차정산은 폐지되었고, 과제 단계 또는 최종 종료시 정산을 시행합니다. 연차종료시에는 사용실적보고는 하지 않고 통합EZBARO에 집행내역 등록 완료만 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은 위탁정산을 실시하며, 위탁정산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EZBARO 시스템에 입력한 연구비 사용내역(증빙 포함)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위탁정산기관 담당 회계사를 지정하여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분 정정 및 정산시 인정되도록 보완·점검 예정입니다.
※ 통합EZBARO 시스템을 적용받는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 사용내역 입력, 건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내역 입력 후 집행 (관련 증빙 업로드 필수)
총 연구개발기간 내에는 다음연차로 자동이월 됩니다. (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내 연구기간)
다만, 단계를 넘어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부처(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