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사업단소개

핵심기술의 지속적 육성을 통한 치매 치료 및 예방의 최선도 국가로 발돋움

추진배경Background

치매인구 급증으로 치매 치료 · 간병비 부담, 돌봄 제공을 위한 조기퇴직 등가계 부담 및 사회적 비용 발생

치매환자 수
치매관리 비용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17년)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 (2008년 ~ 현재)에 따른 정부 주관 치매 R&D 지원 확대

- 과학기술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진단, 치료법 제시

- 치매관리 종합계획 : 1차(2008~2011), 2차(2012~2015), 3차(2016~2020), 4차(2021~2025)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출범(2020.7.)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Korea Dementia Research Center
  • 연구정보 DB
  • 핵심기반기술플랫폼
  • 플랫폼 활용한진단, 치료기술
  • 임상연계실용화, 산업화
  • 글로벌 협력
  • 국내 치매연구취약점
    • 통합되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연구결과
    • 기초-임상 연계 시스템 부재
    • 좁은 연구자간 네트워크로 인한 연구개발 속도 저하
    • 산발적, 소규모, 중복 연구투자로 핵심기반기술 확보가 어려움
    • 국내 치매관련 연구 인프라 부족
  • 글로벌 경쟁심화
    • 선진국의 공격적 치매연구투자
    • 빅데이터 활용 국제 컨소시엄 참여 통로 부재

추진경과

2008년 제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2008~2011) -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 시작 - 2011년 8월 치매관리법 제정, 공포 * 치매관리 사업의 근거 마련
2012년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2012~2015) - 4대 사업목표 설정
  • 1.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 2.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 3.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 4. 가족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2016년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2016~2020) -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및 심의, 의결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출범 * 설립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021년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2021~2025) - 비대면 기술 활용 에방 - 치매 원인 진단, 치료기술 개발 연구 (~2028) * 치매관리 사업의 근거 마련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기정통부 · 보건복지부)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KISTEP, 2019.6.)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출범(2020.7.)
  • 전주기적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과기부, 복지부)
빠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