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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의 지속적 육성을 통한 치매 치료 및 예방의 최선도 국가로 발돋움

자주묻는 질문

28개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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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신청] 연구계획서 작성은 연구개발기관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 주관/공동/위탁에서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취합하여 30페이지 이내의 하나의 계획서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과제신청]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중 다수 과제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총괄주관연구책임자로는 사업단 전체 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수행가능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과제의 총괄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선정된 연구자의 경우, 

      해당 과제 종료시까지는 사업단 타과제의 총괄주관연구책임자지원 불가

    - 단, 총괄주관이 아닌 주관 및 공동은 지원 가능

  • [과제신청] 연구책임자 필수자격요건이 있나요?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연구기간 내에 정년 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종료 시점까지 소속기관의 임용보장과 고용계약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업단으로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평가관리팀 (02-3668-7392/02-3668-7402) 

  • [과제신청] IRIS 전산입력시 주의사항
  • 1.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모든 참여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를 필수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 기관 담당자는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신청기간 시작전까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 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3. 연구책임자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IRIS 내 기관 대표자 정보 미등록시 연구자가 과제신청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승인 요청을 필히 완료 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6. 과제 신청완료 이후에는 계획서 수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7. 과제접수 마감 및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 이후 연장불가) 과제신청 마감 시간 임박시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신청] 전산시스템 안내
  • ▶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신청] 혁신법에 따른 협약절차 변경사항
  • 빈 문서 1001.jpg

  • [과제신청] 각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상한 001.jpg


  • [과제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2.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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