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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계상 비율은 현금연구개발비의 50%이하로 계상해야 합니다.
※ 총연구개발기간 (단계가 있는 과제의 경우 단계연구개발기간)의 총 현금연구개발비의 50%이하를 말함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연구개발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전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없이 인건비를 현금계상가능합니다.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이내로 계상가능합니다.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단에서 과제관리의 목적으로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미리 납부확인서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수행,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현금 + 기관부담 현물
※ 그 외의 수행기관은 필요 시 기관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음
※ 사업단 과제공고시 RFP에 따라 기관부담비율이 다른경우가 있으니 지원하는 RFP 참고
수행기관의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친 금액을 말하며,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총 연구개발비(1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이내)+기관부담연구개발비(25% 이상)’가 될 수 있도록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출예시
→ 중소기업이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7,500만원인 경우 기업부담금은 2,500만원(이상)이고 총 연구개발비는 1억원(이상)임
과제 접수시에는 IRB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필수 제출서류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과제가 선정되면 협약체결 시까지는 IRB 승인서 필수제출을 권고합니다.
주관 및 공동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혹은 신청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총괄주관연구책임자는 하위과제 연구책임자의(주관/공동) 정보를 확인하여,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인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을 포함하여 스캔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 연구자는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이내의 과제를 동시 수행가능
※ 위탁연구개발과제는 3책 5공이 적용되지 않음
※ 본 사업단의 과제는 신청중 과제에 포함
연구개발기관별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 연구개발기관의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하거나 직인(연구개발기관 직인 필수)을 날인하여 스캔본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하위과제의 서약서도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취합하여 함께 업로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