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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의 지속적 육성을 통한 치매 치료 및 예방의 최선도 국가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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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6]을 참조하여 소속기관의 간접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전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없이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단, 전문연구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인력도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전문연구사업자 등록증 증빙 제출필요)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이내로 계상가능합니다.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단에서 과제관리의 목적으로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미리 납부확인서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수행,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현금 + 기관부담 현물
※ 그 외의 수행기관은 필요 시 기관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음
※ 사업단 과제공고시 RFP에 따라 기관부담비율이 다른경우가 있으니 지원하는 RFP 참고
수행기관의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친 금액을 말하며,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총 연구개발비(1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이내)+기관부담연구개발비(25% 이상)’가 될 수 있도록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출예시
→ 중소기업이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7,500만원인 경우 기업부담금은 2,500만원(이상)이고 총 연구개발비는 1억원(이상)임
과제 접수시에는 IRB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필수 제출서류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과제가 선정되면 협약체결 시까지는 IRB 승인서 필수제출을 권고합니다.
주관 및 공동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혹은 신청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총괄주관연구책임자는 하위과제 연구책임자의(주관/공동) 정보를 확인하여,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인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을 포함하여 스캔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 연구자는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를 동시 수행가능
※ 위탁연구개발과제는 3책 5공이 적용되지 않음
※ 본 사업단의 과제는 신청중 과제에 포함
연구개발기관별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 연구개발기관의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하거나 직인(연구개발기관 직인 필수)을 날인하여 스캔본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하위과제의 서약서도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취합하여 함께 업로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