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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의 지속적 육성을 통한 치매 치료 및 예방의 최선도 국가로 발돋움

자주묻는 질문

28개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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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변경] 협약변경 처리기준(유형 및 제출서류)
  • [연구성과] 연구성과의 소유
  •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4. 해외 소재 기관 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5. (예외) 연구자 소유 또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경우 외에도 국가안보, 공익등을 위해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안보, 공익목적활용, 해외 소재 연구개발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 [연구성과] 사사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 1) · 국문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Korea Dementia Research Center, KDRC)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번호 : RS-202X-XXXXXX)”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Dementia Research Project through the Korea Dementia Research Center(KDRC),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RS-202X-XXXXXX)” 

     

    위의 과제번호는 예시로, 해당과제의 과제번호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허사사(Acknowledgement)표기 

    · 과제출처

    과제고유번호NTIS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아이리스 과제번호 (RS 시작하는 과제번호)

    부처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명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특허가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여율】 2개 이상 과제에서 지원된 경우, /과 같이 분수로 적고 합이 1이 되도록 기재

    주관연구개발기관특허가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기간협약서상의 연구기간

  • [과제수행] 과제수행 중 협약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협약변경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진행합니다.

     

    통보성 협약변경의 경우 아이리스에 통보성 협약변경으로 진행하며, 승인성 협약변경의 경우 협약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업단에 사전 문의해주시고, 아이리스에 승인성 협약변경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협약변경 처리기준은 사업단 홈페이지 규정 및 서식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 담당자 : 평가관리팀(02-3668-7392/02-3668-7402)

    관련 매뉴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알림·고객- 자료실- IRIS사용매뉴얼- 온라인 매뉴얼 32(과제수행 협약변경 매뉴얼)

  • [과제수행] 연차/단계/최종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1. 연차보고서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 단계보고서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까지

    3. 최종보고서 :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후 60일 이내

    ※ 위의 제출일은 수정·보완된 최종적인 보고서의 제출일로, 사업단에서 사전에 제출요청하여 위의 제출일까지 보고서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임.

  • [과제수행] 혁신법에 따라 연차평가가 폐지되었는데, 이제 연단위 평가는 없나요?
  • 혁신법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하고 연차평가는 폐지되었지만, 매년 해당연도 및 차년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는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간 내 사업단에서 과제의 진행 상황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가 직접비의 40%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내로 계상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R&D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를 당초 수정계획서 대비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경우, 사업단에 공문 보고시 정산에 반영됩니다.(인정)

    ※ 보고내용이 해당과제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리됨
    ※ 당초 수정계획서 상 직접비 40%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자동 인정 처리됨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정산은 언제 하나요?
  • 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가 있는 과제의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합니다.
    혁신법에 따라 연차정산은 폐지되었고, 과제 단계 또는 최종 종료시 정산을 시행합니다. 연차종료시에는 사용실적보고는 하지 않고 통합EZBARO에 집행내역 등록 완료만 하시면 됩니다.

  • [연구개발비] 상시점검은 뭔가요?
  • 본 사업은 위탁정산을 실시하며, 위탁정산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EZBARO 시스템에 입력한 연구비 사용내역(증빙 포함)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위탁정산기관 담당 회계사를 지정하여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분 정정 및 정산시 인정되도록 보완·점검 예정입니다.

    ※ 통합EZBARO 시스템을 적용받는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 사용내역 입력, 건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내역 입력 후 집행 (관련 증빙 업로드 필수)

  • [연구개발비] 이월기준이 궁금합니다.
  • 총 연구개발기간 내에는 다음연차로 자동이월 됩니다. (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내 연구기간) 

    다만, 단계를 넘어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부처(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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